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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은 주목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4분기 지원이 가능하고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정(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이란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문기별 25만 원을 지급합니다.(최대 4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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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일정

 

✅ 청년기본소득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00.01.01 '24.02.29~03.29. '24.03.04~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00.04.01 '24.05.30.~06.28. '24.06.05.~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00.07.01. '24.08.29.~09.30. '24.09.05.~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00.10.01. '24.10.31.~11.29. '24.11.05.~12.10.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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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② 개인정도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2.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시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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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청년기본소득은 시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 카드

 

※ 시흥 :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chak 설치 후 회원가입

 

 

지역상품권chak 바로가기👆

 

 

※ 김포 : 지급일 5일 전까지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김포페이 모바일 앱 설치,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바로가기👆

 

 

 

 

2.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3.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① 주민등록초본(2024년 5월 30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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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

- 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7월 9일 18시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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