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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으로 매칭 지원하여 2년 만기 시 720만 원, 3년 만기 시 1,080만 원의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만기지급액 총정리(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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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9세 ~ 34세 청년(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③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인 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경우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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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만기지급액 총정리(서울시)

 

 

2.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신청

 

 

 

 

2)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3.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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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발

 

✅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정서 주요 내용은 저축 이행 계약, 약정 기간 내 서울 거주, 50% 이상 월 1회 이상 저축과 근로유지 및 연 1회 금융교육 이수입니다.

 

 

1.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 순차적 안내(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3.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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