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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며 일을 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인데요, 수익률이 무려 142%라고 합니다. 6월 17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20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만 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 지원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방문 및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
2. 사업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7월(총 24개월)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가입자가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하면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합니다.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기본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④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2. 근로확인 서류(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사이트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nsure.or.kr) |
지역가입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정부24(gov.kr) |
3. 소득재산 증빙서류(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설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024년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 시 1부만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4. 추가서류(해당 시)
1)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한부모 가족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다문화가정 |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