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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며 일을 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인데요, 수익률이 무려 142%라고 합니다. 6월 17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20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만 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2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 지원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방문 및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

 

2. 사업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7월(총 24개월)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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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가입자가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하면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합니다.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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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기본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2. 근로확인 서류(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발급사이트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nsure.or.kr)
지역가입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정부24(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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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재산 증빙서류(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설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024년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 시 1부만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4. 추가서류(해당 시)

 

1)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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