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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연평균 36만 7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한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조건에 맞으신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걱정 없는 여름·겨울을 위하여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3)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2.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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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와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6세 미만 영유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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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 ~ ]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란

 

- 희망세대에 한하여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쓰기 가능

- 신청 :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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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국민행복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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