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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의 가구에게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지급액이 인상되었고, 선정 기준 또한 중위소득 47%에서 48%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하기

 

 

2.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하기

 

 

 

3. 검색결과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하기

 

 

4.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하기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  나의 자격조건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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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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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일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2024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수선급여(자가가구)

 

 

✔ 실제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계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가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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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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