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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5월 21일까지 모집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으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일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만 지원 가능했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청년은 만기 시 720만 원 적립금에 이자를 수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받아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100%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쳥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정부 매칭 지원금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 3년 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과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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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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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3. 방문 신청

 

✅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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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직접작성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직접작성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직접작성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직접작성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직접작성
⑥소득 재산신고서 직접작성
⑦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⑧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직접작성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직접발급
고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농림 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농임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재산
조사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대법원 사이트

가구
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주민센터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정부24, 주민센터
저축
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임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 작성하는 약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합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⑥ 서류는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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