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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5월 21일까지 모집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으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일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만 지원 가능했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청년은 만기 시 720만 원 적립금에 이자를 수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받아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100%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쳥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 정부 매칭 지원금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
✅ 3년 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과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 방문 신청
✅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공 통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 |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 |||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 |||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 |||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 |||
⑥소득 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 |||
⑦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
⑧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
소 득 증 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직접작성 |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직접발급 | ||
고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
농림 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농임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 |||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
해 당 자 만 제 출 |
재산 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 | |
부채 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 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 |||
저축 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임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직접 작성하는 약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합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⑥ 서류는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