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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란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12개의 사업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1)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2)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3)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합니다.
※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지원 시·군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2. 신청대상
-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2. 지원방법
✅ 신청인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
✅ 시·군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신청방법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예시)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2.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등본 |
직접 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쳐본(홈페이지 또는 앱)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시, 신청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에 둘째아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