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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피해자는 심적, 물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전세사기피해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소재의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피해자에게도 지급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는 경기도 소재의 전세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1. 지역조건

 

✔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도 지원합니다.(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에 전입한 경우는 해당 안됨)

 

 

2. 자격조건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복수혜 제외

 

✔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구 당 신청인 본인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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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는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로 등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경기민원 신청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2. 등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3.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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