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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때문에  구청방문하려고 하면 수령을 위해 창구를 2번이나 방문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틈틈이 시간 내어 가시는 분들이라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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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니면서 팁이 많이 생기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방문수령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알고 계시는 데요. 이번시간에 검색하는 시간소요를 줄여들이기 위해 링크 남겨 드릴 테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간편하고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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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내 정부 24와 국외 영사민원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하시는 분이 더 많을 테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이동 >  로그인(인증서 선택) > 자주 찾는 서비스 > 여권 재발급 신청 클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 신청하기 클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3. 최종 신청자 정보 및 유효여권 정보 조회 후 민원 신청 클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4.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유효 여권 소지여부 선택 > 계속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5. 이용약관 동의 ( 체크 칸 선택)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6. 개인정보 입력 ( 한글, 주민번호, 영문성명, 핸드폰 번호 등 자동입력 됨) >  그 외 기입 및 선택 작성 > 민원신청 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기본구비서류) 

 

 

만 18세 이상 신청인과 18세 미만의 신청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신청인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병원 대상자의 경우 병역 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용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인 경우

 

  •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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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사진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여권사진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간편하게 사진 검증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선택 부분에 드래그로 사진을 옮겨 사이즈를 체크합니다. 사진 사이즈 및 해상도도 확인가능 하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발급 소요기간 및 비용(수수료)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발급 소요기간6일 ~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또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자동으로 폐기되어 수수료 또한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수령시 주의사항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에 직접 선택하셔야 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불가능합니다.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필히 지참하시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자, 영주권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여권 및 수수료

 

 

1) 18세 이상 신청인인 경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3) 병역의무자인 경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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