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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대대적인 제도 개편 내용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더 복잡하게 변경되었는데, 혹시나 하시는 마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신청하는데 불이익받지 않도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등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약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요점은 실업급여 개편안을 진행하기 되면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면서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은 감소합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 일반수급자보다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더 강화
-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함
- 맞춤형 구직할동을 지원 및 구직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 강화
-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의무 횟수 증가 ( 아래 표 참고)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개정안
구분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현행 | ㆍ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ㆍ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선택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개정안 | 일반수급자 |
|
ㆍ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 2회 |
ㆍ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ㆍ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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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
ㆍ1차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ㆍ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ㆍ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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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
ㆍ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ㆍ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
ㆍ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ㆍ구질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ㆍ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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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ㆍ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ㆍ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단, 만 60세 이상 실업자나 장애인은 기존과 동일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2. 실업급여 수급금액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 평균임금 60% x 수급기간 일수 )로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에 대한 평균금여액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업상태가 되면 바로 지급신청을 해야 유리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재직기간과 더불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작성된 정보들이 도움 되어 쉽게 신청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