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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일수록 또한 늘어나는 인건비에 일할 사람을 더욱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업주 분들에게 최대 난관은 기존생산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1인당 최대 2년 72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사업주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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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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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지원 금액 :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 원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2) 지원금 산정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3) 지원금 한도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출처:고용노동부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격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

▶ 정년 제도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 변경신고) → 계속고용제도 시행

     →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 일반유흥 주점업 ② 무도유흥 주점업 ③ 기타 주점업 ④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⑤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2)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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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세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신청은 계속고용 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매분기마다 신청)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 (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1)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 ② 로그인 → ② 기업서비스 → ③ 고용창출장려금 → ④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바로가실수 있습니다. 

 

 

2) 우편 · 방문접수

 

①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수 있는 메뉴입니다. 

 

 

◐ 지급규정 개정 전문 및 지원금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3) 지급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 지원합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신청기간

 

매분기 단위로 분기 다음날부터 신청가능(소멸시효 3년) 

▶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임금지급 증명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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