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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거주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 그나마 해소하기 위한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년간 120만 원 지원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확인해 봐야겠죠?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분들만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입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란?

 

도내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는 년의 복리후생 지원 제도입니다.

 

 

 

 

 

1.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페이지로 방문하 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홈페이에 방문 → 로그인 및 회원가입 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②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 후 접속 후 참여 자격여부를 묻는 체크 리스트가 나옵니다.  각 질문에 답변을 한 후 참여 가능여부를 결과를 확인 후 다음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자격여부 체크리스트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자격 충족 및 미충족 예시

 

 

 

 

 

2) 신청기간

 

3차 모집 접수기간11월 1일 수요일부터 11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3)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록은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작성 및 발급처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 24에서 발급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무처에서 발급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7. 건강보혐로 납부확인서 (3개월) 
8. 지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발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 24에서 발급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에서 발급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2.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청년몰 접속 

① 온라인 경기청년몰 접속 로그인  → 하단 청년몰 링크 클릭 →  상품 구매 진행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몰 온라인

 

 

 

 

3. 자격요건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격

  • 연령 : 접수 기준일(23.9.1)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9.2 ~2005.9.1 출생자 
    • 군복무 기간 비례하여 지원 가능 연령 연장 (최대 만 39세)
  • 거주지 : 접수기준일(23.09.1)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주간 36시간 이상 근무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혐료 3개월(23년 6월, 7월, 8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 이하인 자 

 

 

2) 신청불가 사유 

  • 참여자격 미충족 :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 법인,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국가지장자치단체(사업자 번호 80,83,89) 근로자 등 
  • 접수기준일(23.9.1)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 해지자 및 자격상실 처리자 포함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복지포인트)

 (단, 해당 사업참여자이더라도 접수기준일(‘23.9.1.) 이전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복지포인트) 동시 참여불가! 
  • 경기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기타 사항으로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용을 보시고 자격요건에 적합하신 분들은 늦지 않은 신청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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