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방법 변경신고(과태료 60만원)
반려견 보호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동물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운영하고,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신고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란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유실·되찾음·사망 등에 따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기간 ✔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8. 1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