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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공제에 관하여 변화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의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자녀와 입양자
    • 위탁아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2.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급비용
    •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 안경 구입비
    • 보청기, 의안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건강진단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3. 공제 제외 항목

    •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된 의료비(단, 암진단금처럼 정액으로 보상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음)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

     

     

     

    2025년 달라지는 의료비 공제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공제

    • 만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 기존의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한 제한은 계속 적용

    2)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 소득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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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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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액 = (의료비지출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율(15%)

     

    예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500만 원인 경우 : 500만 원 - (5,000만 원 × 3% = 150만 원) × 15% = 52.5만 원

     

     

    1. 세액공제율

    • 일반 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2. 총급여액 계산

    •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비과세 항목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일직료, 숙식료
      • 국외근로소득
      • 식대(현물 식사)
      •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3. 공제한도 및 예외사항

    1) 공제한도 적용 대상

    • 일반적인 의료비 : 700만 원 한도

    2)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의료비
    • 만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 장애인 의료비
    • 난임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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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1. 의료기관별 제출서류

    의료비 항목 제출서류 발급처
    의료기관 지급비용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의료기관
    약국 지급비용 약제비영수증, 약제비납입확인서 약국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요양기관

     

     

    2. 특수 항복 제출서류

    1) 난임시술비 관련

    •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 보조생식술 관련 비용 증빙서류

    2)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 증빙서류

     

    3. 서류 발급 방법

    1) 발급 채널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의료기관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의료기관 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2) 주의사항

    •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12월 말에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제출됨
    •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증빙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가 필요
    •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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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소득공제 주의사항

     

     

    ※ 공제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 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취업 전이나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

     

     

    마치며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위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는 계산방법이나 제출서류가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제율 15%에 더해 난임시술비, 미숙아 치료비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매우 큰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제출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의료비 내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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