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기업 신청 총정리 2025 (민간기업·공공기관·학교 참여까지 한눈에)
주 4.5일제가 현실이 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 + 임금보전 지원제도,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민간기업, 공공기관, 학교(예정)까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 참여 기업 확인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1.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개요
- 시행 주체: 경기도청 & 경기도일자리재단
- 사업 기간: 2025년 ~ 2027년
- 도입 형태:
- 주 4.5일제
- 주 35시간제
- 격주 주4일제
- 혼합형 (노사 자율 합의)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 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제도입니다.
2. 경기도 4.5일제 지원금 규모 및 혜택
임금 보전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 1인당 월 지급액 |
주 5시간 | 260,000원 |
주 4시간 | 210,000원 |
주 3시간 | 160,000원 |
주 2시간 | 110,000원 |
※ 참여 비율 80% 이상: 100% 지급, 61~79%: 70% 지급
기업 지원금
- 최대 2,000만 원
-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 시스템 도입, 고용환경 개선비용 등
실시간 상담 지원
- 카카오톡 채널: @work45
3. 경기도 4.5일제 민간기업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경기도 내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 합의 완료
- 주당 근로시간 35~36시간으로 단축 예정
-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 필수
신청 일정
- 1차 모집: 2025년 3월 19일 ~ 4월 18일
- 2차 모집: 2025년 6월 9일 ~ 7월 8일
신청 절차 (잡아바 어플라이)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 메뉴 클릭 → “2025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 자가진단 및 약관 동의 후 최종 제출
- 마이페이지에서 상태 확인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 노사합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최근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 (우대) 우수기업 인증서, 지사 자료 등
4. 공공기관 및 학교 참여 현황과 확대 전망
공공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 시범 참여
- 민간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내부 절차 필요
- 모범 사례로 향후 전국 지자체 확산 기대
학교 및 교육기관
- 공식 모집 대상은 아님
- 교직원(행정직 중심) 및 교육지원청 산하 기관에서 내부 논의 중
- 도입 시, 교사 업무 피로도 감소 및 수업 질 향상 기대
마치며
경기도 4.5일제는 단순한 ‘근무 단축’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라면 지금이 가장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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